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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4구합20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A 등과 사이에 차량 소유 명의를 원고로 등록하여 관리하되 실질적인 차량운영은 지입차주인 A 등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A 등 지입차주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지급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08년 11월경 A 등 지입차주들에게 관리비를 종전의 165,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지입차주들이 인상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가합2295(본소), 2009가합500(반소)호로 관리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1. 6. 원고의 관리비 인상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관련 사건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0.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4. 26.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0. 7.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10. 10. 25.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1. 1.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9. 7.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51,28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1. 3. 8.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48,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지입차주들로부터 인상된 관리비를 지급받을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이 2010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ㆍ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와 배치되는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2. 피고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