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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3. 8. 27. 0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이 B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사장 및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아따 술값도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좆같은 소리하네, 민중의 지팡이가 지랄하네, 면상 보기 싫다. 너 같은 거는 이거나 쳐 먹어라"면서 방구를 뀌었다.

피고인은 위 B와 지인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모욕한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옆에 있던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과 배로 경사 G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차례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