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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6가단836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고양시 덕양구 C 대 357㎡는 1985. 12. 11l.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89. 7. 29. 원고의 분할신청에 따라, C 대 308㎡와 B 도로 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 당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위 C 대 308㎡ 지상에 원고가 1988. 12. 26. 건축허가를 얻어 1989. 7. 19. 건물이 사용승인되었다.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원고의 주장 C 토지는 이미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용통로가 존재하였으므로, 원고가 별도로 건물건축을 위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소유한 토지 D가 소류3류의 도로로 제공되어 있었고, 피고 소유의 E 도로 62㎡ 역시 도로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점, 피고가 건축허가 조건으로 지목을 도로로 강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무릇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