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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04 2019고단4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8. 7. 20.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알라딘 20대, 시스타 30대, 깜깜이 1대 등 총 51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지급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 20,000점당 수수로 10%를 공제한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89,912,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A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2018. 7. 20.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은 2018. 9. 7.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2. 5.경부터 2019. 2. 15.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정리하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