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을 주장하였고,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양형부당은 주장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하였고(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청구하였다), 국선변호인은 2019. 1. 8.자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19. 1. 24.자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해당 양형부당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E’ 서버의 계정 정보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백업하여 그 복사본을 다운로드 받았고, 복사본에 자신의 계정을 추가한 후 다시 업로드 하려고 하였으나 접속이 종료되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서버에 오류가 발생한 경위를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제공한 복사본으로 서버가 복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데이터베이스 삭제로 인한 오류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위 서버에 접근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신의 아이디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보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데이터를 삭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서버의 계정 정보 내지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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