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헤어 고데기 1개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A’라 함), 피고인 B(이하 ‘B’라 함)는 각 일본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밀수총책인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는 운반총책 및 감시책, 피고인 B는 운반책의 역할을 맡아 마카오에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부산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반입한 다음 상대적으로 검색이 취약한 선박 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필로폰을 밀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7. 16:00경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마카오로 입국한 다음 피고인 A는 같은 날 저녁 마카오 G 호텔 자신의 객실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공범이 가져 온 필로폰 약 6.24kg을 전자저울, 비닐팩, 고데기 등을 이용하여 약 4-500g 단위의 14봉지로 소량 포장하고,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같은 달 8.경 마카오 시내에서 필로폰을 은닉할 녹차를 구입하여 호텔로 돌아 와 피고인 A는 그날 저녁 무렵 자신의 방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녹차팩에 위와 같이 소량 포장한 필로폰을 은닉한 후 피고인 B의 방으로 가 잠수복 케이스에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녹차팩을 넣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B의 여행용 캐리어에 숨겼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5. 9. 02:00경 마카오 공항에서 NX826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같은 날 07:54경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6.24kg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밀수총책인 F와 공모하여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6.24k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