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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4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2:30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나 동 506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넌 뭐하는 새끼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