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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9 2017가합1005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옥인패션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옥인패션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29227호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청구함.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기금은 1995. 6. 23.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1995가단102477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5. 8. 25.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1,085,871,686원 및 그 중 별지 금액 표 순번 제1 내지 10의 (가)항 기재 각 원금에 대한 같은 표 각 해당순번의 (나)항 기재 각 해당금원을, 피고 B은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2,276,28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05. 7. 26. 구상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29227호). 위 법원은 2006. 7. 19.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와 선정자 C, D은 연대하여 1,085,871,686원과 그 중 별지 금액표 순번 제1 내지 10의 (가)항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같은표 각 해당순번의 (나)항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위 ‘가’항의 피고 및 선정자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2,276,28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확정된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9. 15. 확정되었다.

3)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피고 B에 대한 채권 12,276,28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7. 7. 피고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