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14: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남, 65세)이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119에 신고하여 야산에 방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화가 나 피해자 C에게 “고양이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확인(목격자 전화진술청취 및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원하며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일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고 하면서 당시 피해의 경위와 사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D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이 흔들릴 정도로 흔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