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9 2013고정110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기술영업팀 과장으로서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아산공장의 책임자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의 주식회사 B 아산공장에서 2012. 9.경부터 2013. 6. 17.까지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인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을 하면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인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면서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경위서, 확인서

1. 적발사진

1.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