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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25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8:5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4 세) 가 운영하는 옷가게 (D) 앞에서, 피고인의 처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여기는 매장 입구이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 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 여기가 당신 땅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엎어 치기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피해 가게 안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4.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내지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