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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3 2015가단831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2. 8.부터 2005. 3.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1. 10. 22. 원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01. 12. 7.)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구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5. 25. 선고 2004가단2310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