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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28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결제를 위해 맡긴 신용카드를 불상의 기계로 복제하여 위조한 다음 위조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6층에 있는 D노래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고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보증금 없이 단기 임대한 후 2013.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그곳에서 D노래주점을 운영하였다.

1. 신용카드 위조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4. 02:53경 위 D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E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술값을 할인해주겠다. 신용카드를 나에게 맡기면 현금지급기에 가서 돈을 인출해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F)와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를 불상의 기계에 3회 정도 읽혀 그 신용카드의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5. 02:4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8장을 위조하였다.

2. 현금서비스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23:4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마트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의 신용카드를 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5. 23:20경부터 2013. 6. 1. 00:0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20,511,9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