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366 | 부가 | 1994-04-04
국심1994중0366 (1994.4.4)
부가
기각
준공 2개월 후 양도한 사실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비사업적 양도차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국심1994중473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1.21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459.8㎡를 취득하고 87.12.19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에 상가 1,189.67㎡(이하 “쟁점건물”이라 함)을 신축한 후 88.8.23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88.9.1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8.1 청구인에게 88.2기 부가가치세 57,079,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8.3 초 사실상 완공하였으나 준공검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채 임대하다가 원매자가 있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였으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한 바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상 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용으로 신축하여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준공 2개월 후 양도한 사실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비사업적 양도차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일 뿐 동 간주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대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 90누 1045, 90.9.25 국심 90서 2429, 91.3.27 외 다수).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8.7.11 준공한 후 7.19 양도계약하고 8.23 OOO와 공동명의로 보존등기 하고 9.1 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사업양수 양도약정서,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신축양도 사실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당시 부터 매매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이를 신축하고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고, 더욱이 쟁점건물의 공동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외 OOO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보면 ’83~’88간 연립주택의 신축양도, 기타 건물, 단독주택, 아파트의 취득양도등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준공전 부터 임대에 공하다가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판매시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임대업의 양도라기 보다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뜻 : 국심 92서 2250, 92.11.26 외 다수)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