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1438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가소142645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14264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5.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5. 12. 31.부터 2007.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선행판결은 2007. 4.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