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1:20 경 천안시 서 북구 입장 읍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350.3km 지점을 서울 쪽에서 대전 쪽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18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100km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8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포장 보수 공사를 위해 1 차로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려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한 위 승용차가 1 차로 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마침 1 차로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던 도로 공사 안전요원인 피해자 E( 남, 46세 )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19. 13:37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혈 량 감소성 쇼크 등으로 인한 미만성 또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사망 진단서 (E)
1. 현장 및 차량 손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