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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1 2014고단1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90] 피고인은 2014. 7. 4.경 당진시 C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20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29세)에게 "16만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배송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품배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F로 16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09] 피고인은 2015. 2. 4. 23:00경 당진시 송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G이 게시한 ‘겜보이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7만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겜보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겜보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5. 00:3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7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2. 12.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78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