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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5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스포츠과학과 3학년으로 휴학 중이고,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는 각 같은 학교 같은 과 1학년으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2:40경 수원시 장안구 F건물, G호 피해자 D(20세)의 자취방에서, 동급생인 H 및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H와 죽은 후배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H가 돌아가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다리를 발로 밟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 피해자 D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방안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E를 때리라고 지시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 D의 팔과 머리, 피해자 C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좌 제9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제2, 3중수부지 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C, D에게 상해를 가하여 C, D이 자취방 밖으로 달아나자 그 곳 침대 위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화장실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품 용기로 피해자의 후두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