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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구 달서구 C 부근의 성서 D 주변은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이 밀집된 지역으로 피해자 E[개명 후 이름: F(이하 ‘피해자 E’이라 함), 32세]이 운영하는 ‘G’ 주점, 피해자 H(54세)이 운영하는 ‘I’ 주점, 그리고 ‘J’ 주점, ‘K’ 주점, ‘L’ 주점에서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술과 안주의 가격을 다른 주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속칭 ‘막장사’ 영업을 하였다.

위 D 주변에서 ‘M주점’과 ‘N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O는 위와 같은 속칭 ‘막장사’ 영업 때문에 손님이 줄게 되자, 영업부장인 P와 대구 향촌동파 조직원인 피고인, Q 등을 동원하여 속칭 ‘막장사 영업’을 하는 피해자 E의 ‘G’ 주점과 피해자 H의 ‘I’ 주점, ‘J’ 주점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고인은 2009. 4. 하순 04: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R식당에서, 유료직업소개소 업주인 피해자 S(30세), 피해자 T(31세) 등 유흥주점에 접객원을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소 소장들이 친목모임을 하는 것을 알고 찾아 가, 속칭 ‘막장사’ 영업업소인 ‘G’, ‘I’, ‘J’, ‘L’, ‘K’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향촌동파 조직원인 P, Q은 주위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O는 유료직업소개소 소장인 피해자 T, S 등에게 “앞으로 막 장사를 하는 주점에 아들(유흥 접객원) 넣으면 장사하는데 불이익이 있을끼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인상을 쓰고 있던 P는 피해자들에게 "너거 앞으로 막 장사하는 G하고 몇 개 주점에 아가씨 넣지마라.

아가씨 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