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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08 2012고합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랑테이프 1개(증 제1호), 압박붕대(증 제2호), 과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9. 09:40경 전남 구례군 C식당'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을 납치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에 들어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 )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죽인다, 우체국까지만 조용히 함께 가면 풀어주겠다”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그 앞에 주차해 둔 E SM5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순천시 F산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0:50경 임도에 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약 150m 거리의 산속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F산에서 위와 같이 강간한 후 피해자를 주변에 있는 나무에 기대게 한 뒤 미리 준비해 온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묶고, 노란 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다리 부위를 나무와 함께 수회 감아 묶어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피혐의자가 버린 쓰레기 사진첨부)

1. 압수된 노랑테이프 1개(증 제1호), 압박붕대(증 제2호), 과도칼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