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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4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 14:0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체육관 남자탈의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남자탈의실 라커사물함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19번 라커사물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 오후경 가.

항 기재 남자탈의실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7번 라커사물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 17:00경 가.

항 기재 남자탈의실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7번 라커사물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3. 14:30경 가.

항 기재 남자탈의실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7번 라커사물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4. 17:00경 가.

항 기재 남자탈의실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9번 라커사물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9. 16:07경 제1항 기재 남자탈의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남자탈의실 라커사물함 만능열쇠를 61번 라커사물함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그곳에 들어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위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