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19세)은 ‘F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8.경 ‘F 교회’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탈퇴한 피해자가 교육생 및 신도들에게 교회 탈퇴를 권유하고 선교활동을 방해하며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5. 23:4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테라칸 승용차를 세워둔 채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그때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E의 팔을 붙잡아 위 테라칸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탑승을 거부하며 완강히 반항하자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