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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82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제주시 C 전 1914㎡에 관하여 2015. 4. 26. 취득시효...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전 3660㎡은 1995. 4. 26. 이 사건 1토지 및 제주시 D 전 1746㎡(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95. 4. 26.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9. 4.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같은 날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0. 5.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등기를 마칠 무렵부터 원고는 이 사건 1토지를, E은 이 사건 2토지를 각각 점유해왔고,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1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그 후 E은 1999. 3. 4. F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은 2001.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2토지를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5. 4.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1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점유는 서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1995. 4. 26.부터 20년이 지난 2015. 4. 26.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1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4.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의 분필신청을 하여 자신 소유의 토지를 특정하였고, 위 토지의 면적 차이가 크며, 피고로부터 2003.경 토지가 바뀌었다는 항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