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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6가단52116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망 B에 대한 진료행위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F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망 B(2017. 12.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진료 내역 1) 망인은 2015. 8. 6.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구강검진을 받았다. 원고는 망인의 구강상태가 불량하고 만성 복잡 치주염의 상태를 보이면서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중등도 이상의 치조골 흡수 양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망인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를 발치하고 이후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1. 망인의 우측 하악에 임플란트 시술 및 골이식 수술을 시행하였다.

3) 망인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 원고에게 통증을 호소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시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할 것을 확인한 후 항생제 치료를 하며 경과를 관찰하다가, 2015. 11. 13.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육아조직을 모두 긁어낸 후 다시 임플란트 시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 4) 망인은 2015. 11. 27. 협측 치은쪽 괴사, 2015. 12. 10. 괴사 양상이 있었는데, 원고는 2번째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도 이처럼 망인의 잇몸이 잘 아물지 않고 볼 쪽 잇몸에 괴사가 확인되자, 2015. 12. 19. 2차 수술시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염증조직을 제거하였다.

원고는 망인에게 항생제 및 소염제를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5 망인은 2015. 12. 31.경 하악 우측 제2소구치 부위의 협측에 뼈가 노출되고 협측 치은이 괴사된 상태였는데, 원고는 2015. 12. 31. 망인에게 자가혈이식술을 시행한 후 노출된 뼈를 갈아내고 치주팩으로 덮어 치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