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5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00:42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과 손님 접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창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 니트 1개, 모자 1개, 가방 1개를 찢어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3, 4, 9, 10,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그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 피고인의 남자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수차례 재판 시간을 어겨 지각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 등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피해 역시 아주 크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