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2014. 9. 3. 주식회사 S( 이하 ‘S ’라고 한다) 와 용인시 기흥구 P, Q, K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대물 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 G 종중( 이하 ‘ 종중’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위 부동산의 시가는 최소한 59억 원을 상회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부동산을 S에게 10억 원 채무에 대한 대물 변제로 제공한 것은 피해자 종중에게 약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종중의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3.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종중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 인 용인시 기흥구 J 임야 39,958㎡, K 대 660㎡ 및 지상 건물 97.2㎡에 대한 매각 결의를 받은 후 위 매각에 대한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의 진행을 위임 받아 위 부동산의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4. 8. 29.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4. 13. 자 위 정기총회 결의에 대하여 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4 카 합 10101호) 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들 로서는 위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각하더라도 당시 시가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매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J 임야 39,958㎡를 J 19,919㎡ 와 P 14,061㎡, Q 5,978㎡ 로 분필한 후, 2014. 9. 3. 경 분필된 J 토지를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고 한다 )에게 120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