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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2007. 12. ‘말레이시아 E’이라는 회사에서 말레이시아 페낭 지역에 시행 중인 574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의 한국 내 분양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경부터 F와 함께 분양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2008. 7.경까지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은 전혀 없고 매달 2,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계속적으로 돈을 차용함으로써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결국 F는 비용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업무를 그만두었다.

한편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G건물 306호 및 피고인의 처 소유인 서울 강남구 H아파트 33동 103호가 있었으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2008. 7.경 이미 위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외에도 1억원 상당의 채무가 더 있었으며, 그 무렵 개장한 모델하우스임대료 및 관리비, 인건비 등 운영경비로 매월 4,000만원,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원 상당이 지출되고 있었고, 위 아파트의 분양 가능성도 희박한데다가 아파트의 40% 이상을 분양해야만 말레이시아 E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 강남구 G건물 306호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말레이시아 E이라는 회사에서 말레이시아 페낭 지역에 시행 중인 574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의 한국 내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