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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5구합62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9.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2009. 6. 2. 주식회사 케이티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이하 ‘케이티’라 한다)과 사이에, 케이티로부터 이동통신용역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유치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고 케이티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 등을 매입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① 수탁업무를 수행한 후 케이티로부터 수수료(가입청약 수수료, 가입자 관리수수료 등이다)를 지급받았고, ② 케이티로부터 출고가격에 단말기를 매입하여 가입자에게 할부로 판매하였다.

다. 케이티는 일정한 기간 이상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약정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였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정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후, 가입자에 대한 할부매출채권을 케이티에 양도하여 그 대금채권과 케이티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판매대금을 회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약 1만 원부터 약 8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가입자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그 금액 상당의 단말기 할부원금을 케이티에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현금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단말기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