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58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09. 24. 09:27경 광주 북구 B원룸 C호에서, D의 휴대전화(E)의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F’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D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 500,000원을 결제대행업체인 G을 통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D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 09: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 500,000원을 결제대행업체인 G을 통해 결제되도록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D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문자 내용,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