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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족구동호회 회원들로서, 2012. 3. 26. 04:00경 서울 관악구 E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C 운전의 오토바이의 시동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F(43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C,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얼굴을 각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은 피해자를 발로 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기재와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 또는 C가 G을 밀어 넘어지게 되었고 G은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B, C도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자리를 피한 점, 피고인 B은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머리를 차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도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폭행하여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