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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9. 12.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비(B)동 1103호, 1204호, 1317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부재 시 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3. 21:10경 위 오피스텔 1103호에서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C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이 중 5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등 2014. 9. 15.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60분에 8만 원, 90분에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C, E, F, G, H, I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대금 중 60분에 5만 원, 90분에 6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3. 21:10경 위 오피스텔 1103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K 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