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8 2013고단2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백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센트럴 지점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