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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14 2014고단38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15: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 761호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C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사건은 C이 2013. 5. 10.경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출입한 청소년인 E(17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위 주점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E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및 소주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72,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C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F은 10번방에 서빙을 한 후 증인에게 ‘일행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것 같은데 신분증 검사 해봐야 하지 않나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시 위 C의 변호인이 “F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피고인(C)도 함께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이 계속하여 “F은 피고인(C)이 신분증 검사 이야기를 하자 ‘놔둬라’라고 하였다는데 증인이나 피고인(C)이 F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아니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5. 10.경 종업원인 F이 미성년자가 들어가 있던 위 주점 10번방에 다녀온 후 C에게 신분증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C이 ‘그냥 놔두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