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3 2017고정5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9:40 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W 병원 앞 도로에서 경북 고령군 성산면에 있는 동 고령 I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