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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정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와 C복지관에서 재활운동을 하면서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2:4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E식당 내부 CCTV 수사), 수사보고(복지관 장로 F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도우미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