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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2 2015고단325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6,400,545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경 채무조정 컨설팅, 회생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 주 )D를 설립한 후, 사명을 2005. 2. 경 ( 주 )E 로, 2009. 3. 경 ( 주 )F( 이하 ‘F’ 라 함) 로 바꾸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F 운영 경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미리 G 법무사, H 법무사, I 법무사, 법무법인 J와 사이에 명의를 빌려 주면 월 250만 원의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사무장들을 모집하여 그들 로 하여금 포털사이트 광고, 전단지 광고 등의 방법으로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수임하여 위와 같이 미리 계약을 맺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 명의로 신청서 등 법률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소속 사무장인 K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8. 11.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K으로 하여금 미리 계약한 G 법무사 명의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도록 알선하고, K은 의뢰인 L으로부터 파산, 면 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8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L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G 법무사 명의로 작성하고, 2008. 11. 1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