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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고단3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349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 외제차량이나 소유관계가 불명확한 차량( 속칭 대포차량) 을 담보로 받거나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동차 매매 딜러이다.

1. 2016. 5.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E 벤츠 S63 차량을 맡길 테니, 이를 담보로 6,5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벤츠 S63 차량은 F( 유) 이 2015. 4. 27. 경 G( 주 )으로 부터 리스하는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7. 경부 터 리스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0. 경 G( 주) 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차량 반환 또는 리스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2016. 3. 경 G( 주 )으로부터 채권 회수 위임을 받은 H( 주) 가 대포차량 전문 회수업자인 I에게 의뢰하여 위 벤츠 차량을 회수해 가려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카드대금 납부,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바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 금원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벤츠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사촌 동생 J 명의 K 은행 계좌 (L) 로 6,3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12. 30.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벤츠 S500 차량을 맡길 테니, 이를 담보로 4,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J 명의 K 은행 계좌로 4,3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