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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0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 경부터 2017. 9. 16. 경까지 근로 한 D의 임금 2,50,000 원 및 퇴직금 13,253,420원, 2015. 1. 1. 경부터 2017. 11. 1. 경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2,242,500 원 및 퇴직금 4,156,940원, 2017. 4. 1. 경부터 2018. 4. 10. 경까지 근로 한 F의 임금 14,091,000 원 및 퇴직금 4,389,4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633,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