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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873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73』

1. 밀수입 기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인적 사항 불명, 세관 수사 중 )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 반입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7. 3. 16. 중국 대련 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검정 절연 테이프와 콘돔으로 감싼 금괴 4개, 합계 1kg, 시가 49,324,000원 상당을 항문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밀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17번 기재와 같이 2017. 3. 16.부터 2017. 5. 13.까지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98개, 합계 24.5kg, 시가 1,235,910,5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2017. 5. 16. C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 반입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7. 5. 17. 11:00 경 중국 대련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검정 절연 테이프와 콘돔으로 감싼 금괴 6개를 항문 안에 숨겨 왔으나, 배가 아픈 관계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항문 안에 있던 금괴를 꺼 내 휴대하였던 캐리어가방 안에 숨겨 신고 없이 통관하려 하였으나, 세관직원의 검사 지정에 따라 휴대품 검사를 받게 되자 다시 금괴를 가방에서 꺼내

바지 주머니에 숨겼다가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괴 6개 합계 1,468.3g, 시가 71,954,042원 상당을 밀수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880』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1. 경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