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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22 2016나105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5, 갑 제2호증의 1~3, 갑 제3호증의 1~3, 을 제10,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2005. 1. 6. 자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 부지’라 한다) 위에 위 제1목록 제2, 5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9. 8.경 공사를 시작하여 2009. 11. 6.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A와 그 배우자 E은 2005. 3. 21. E 소유인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음식점 부지’라 한다) 위에 위 제2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건축주: 원고 A의 딸 F)를 받아 2010. 2. 9. 이 사건 음식점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 회사는 2010. 2. 24. 농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F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A와 E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0. 4. 15. E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부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다. 라.

원고

A는 2010. 5.경부터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 부지 위에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1. 7. 20. 위 신축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음식점 건물, 다가구주택 건물에 관한 위 증축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였고,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바. 피고 C은, 2011. 6. 22.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접수 제887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