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31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8. 피고로부터 ‘맨앤델리조트 드레스룸시스템가구 공사’를 공사기간 2015. 12. 18.부터 2016. 1. 10.까지, 공사대금 8,8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만 원은 2016. 1. 4., 잔금 3,860만 원은 공사마감 후 2016. 1. 31.에 각 지급받기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 1,000만 원, 2016. 2. 4. 중도금 중 3,000만 원, 2016. 3. 11. 나머지 중도금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 31.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잔금 3,8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