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46236 토지인도 등 청구사건에서 2010. 5. 25.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가리킨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가리킨다)에게 2013. 4. 30.까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한다. 다만 위 각 토지 중 순번 1 기재 토지는 2010. 6. 30.까지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가 위 조정에서 정한 수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5. 7. 부산지방법원 D로 대체집행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1.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를 가리킨다)는 그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에 식재된 구조물 및 수목을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를 가리킨다)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의 위임을 받은 이 법원 집행관은 2013. 12. 3. 이 법원 2013본1992호로 위 각 토지상의 수목 등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는 한편,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피고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13. 이 법원 C로 위 수거 및 인도집행에 대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2. 21. 원고에게 최고서정본을 발송한 다음, 2014. 3. 10.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을 노무비 등 합계 10,150,000원을 포함하여 11,900,550원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집행비용액확정절차에서 원고는 2014. 2. 25. 최고서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14.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