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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노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징역 1년,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 전체에 대하여, 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