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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0 2016고단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의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20:45 경 태백시 B에 있는 C 호텔 로비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요금이 비싸다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남자 1명 주 취 행패 소란 ’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 백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남, 59세 )으로부터 호텔 부당 요금 문제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일단 집에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경위 E에게 “ 야 쌍놈의 새끼야, 뭘 얻어 쳐 먹었어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