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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1 2015나397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과 피고가 2014. 3. 17.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1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2016. 4. 7. 합의해제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