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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2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1)특,265;공1984.5.1.(727),613]

판시사항

간이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용 건물을 잡화점 또는 토산품점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건축법 제48조 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간이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5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그후 용도변경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잡화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잡화점은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시행령 제174조 제2항 제1호 예외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48조 소정의 건축물의 건축이라 볼 수 없으나, 위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산품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부표 제13항 제3호 전단 소정의 판매시설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8조 의 건축물의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주문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같은 원고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법 제48조 , 같은법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미만인 잡화점, 간이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미용원 등은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나 토속품점은 같은 부표 제4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근린생활 시설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용의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는 같은 부표 제13항 제3호 전단 소정의 판매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간이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5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그후 용도변경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잡화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변경을 건축법 제48조 소정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나 위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산품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1980.7.21. 그 용도를 대중음식점으로 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해 10.경 상업지역 및 제5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경주시 (주소 생략)에 건평 115.85평방미터의 건물 1동을 지어 대중식당을 경영하다가 1981.4.경부터 그중 일부를 잡화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용도변경은 건축법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1호 중 예외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같은법 제48조 소정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원심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등이 당초 대중음식점 또는 식당으로 용도를 지정받아 건축허가를 받고 상업지역 및 제5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불국사 주변의 원판시 토지내에 5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각 건축하여 식당을 경영하다가 그중 전부 또는 일부를 토산품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토산품점을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1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의 소매점으로 보고 위와 같은 용도변경도 같은법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1호 중 예외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역시 건축법 제48조 소정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결과, 용도변경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건축법 제48조 , 같은법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1호 를 제대로 해석 적용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같은 원고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