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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725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천시 G 대 254㎡에 관하여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다. 가.

원고는 1954.경 포천시 G 대 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H는 1978. 5.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있다. 라.

H는 1982. 7. 3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별지 지분 표시대로 공동상속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원고가 1954.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4. 12.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예비적으로, 망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8. 5. 26.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5. 26.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로 추정되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왔으니, 그로부터 늦어도 1974. 12. 31. 20년이 경과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참조), 1978. 5. 26. 망 H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