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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단14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12. 2.까지 근무한 D에게 2017. 11. 24. 이메일을 통해 “2017. 12. 2. 자로 정리해고하게 되었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해고 예정 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D의 해고 예고 수당 4,583,33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1. 해고 통보( 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12. 2.까지 근무한 D의 2017. 7.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14,542,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12. 2.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7,387,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