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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7고단1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4 내지 26호, 증 제 29, 33, 3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같은 날 지명 수배) 는 성명 불상 중국인으로부터 신용카드 위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카드( 일련번호, 유효기간 등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아니한 카드), 타인 명의 신용카드, 카드리더 기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등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6. 12. 7. 경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이다.

1. 신용카드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카드리더 기와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연결한 후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리더 기에 입력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위 카드리더 기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그 정보가 위 카드에 입력되게 하여 Royal bank of Canada 발행의 신용카드 1 장 (E) 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 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4. 15:56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이 마트 H 점 2 층 아이 폰 매장에서 아이 폰 7 휴대 폰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ank of Montreal 카드사 발급 신용카드 (I )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 받은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J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후 시가 1,370,0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7,43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결제하고, 같은 달 13. 12:52 경 제주시 K에 있는 롯데 마트 L 지점 내 M 매장에서 시가 1,252,8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