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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20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프라자 4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수 10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가맹업을 행한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8.부터 2011.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1. 6월 임금 1,200,000원을, 2010. 12. 6.부터 2011. 1. 31.까지 근로한 E의 2010. 12월 임금 135,000원, 2011. 1월 임금 1,200,000원 등 임금합계 1,335,000원을,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2,5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